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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

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?

답변 -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
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(시장, 군수, 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, 자활급여수급자)


- 여성가장(배우자가 없는 사람,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)


-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,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


-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(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)


-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(교) 재학생


-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


-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


-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(주 15시간 미만 포함)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


-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


-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, 난민인정자 등


*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등록일 2023-12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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