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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훈련비 지원
- 국민내일배움카드 5년(발급일부터 5년) 300만원 지원
- 매년 직종별 평균 취업률에 따라 35%~80% 까지 지원(자비부담 20%~65%)
- 근로장려금 받음자 자비부담 50%감면 (전년도 근로장려금 받은자 당해년도 혜택)
▶ 훈련장려금 지급
- 단위기간(1개월)별 훈련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한 경우 훈련장려금 지급
1일 훈련시간 1~4시간까지 최대 50,000원
1일 훈련시간 5~8시간까지 최대 116,000원
※ 지원대상자 : 실업자(국취1,) 및 전년도 근로장려금을 받은 근로자
(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실업자는 훈련장려금은 받지 못하고 구직활동 면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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